확대 l 축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원활한 추진 위한 경기도 협력 당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차질없는 추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 요구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ㆍ체험ㆍ문화ㆍ쇼핑 등이 어우러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주관하여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올해 6월 2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까지 마쳤음에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이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6월 22일 내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공모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 의원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광명동굴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3기 신도시 등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크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여러 하자로 인해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라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주차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로 재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령을 사업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