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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재단 이전 부지 오염토양 ‘토양세척법’ 문제 제기

1,000세제곱미터 미만만 토양 반출정화대상, 이전 부지 토양오염 가늠 안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이전 부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방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이 결정된 이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 도민의 걱정이 많다”고 언급하며, “동두천 이전 대지에 불소와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재단 직원의 근무 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토양정화 방법으로 계획된 ‘토양세척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정화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두천 이전 부지에서 나올 오염 토양의 양은 대략 15,000세제곱미터로 오염토양의 방대한 양을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은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 처벌하고 있어 기준량 이상을 반출할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토양세척법’은 오염된 토양을 동두천 또는 경기도 내로 반출하여 세척하는 것으로 도내 이차 토양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선영 의원은 “‘토양세척법’ 외 다양한 토양오염 정화 방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검토, 기관 이전에 대한 법률검토 등 안정성 높은 토양정화 방법을 추진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도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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