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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성(性)착취물 '몸캠피씽' 취재 중 본사 기자 해킹 당해..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의뢰

전혀 다른 2명의 아이디로 시간차 접근..법행수법 갈 수록 치밀해져
[KNT한국뉴스타임=명기자] 최근 성착취물 유포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스마트폰 및 채팅 어플 등 을 통해 이성인척 가장 하여 상대방을 유혹하며 나체 화상채팅을 하자며 이를 녹화해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씽(이하 몸캠낚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수차례 돈을 갈취 당하고 결국엔 동영상도 유포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몸캥피싱은 말 그대로 몸%2B캠%2B피싱의 의미로써 성()적인 부분의 영상으로 협박하는 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다. 주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서로 옷을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시켜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다운 받도록 유도시켜 이 후 협박하는 것이다. 혹여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음란행위 장면을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 온라인 등에 유포시킨 다고 한다.

주로 당하는 피해자들 또한 나이와 무차별적이게 일어나고 있다. 성인부터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범죄수법 또한 수준이 올라 근본적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하는 모든 이에게 철저한 예방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몸캠피씽 피해를 방지 하기위해선 음란채팅을 유도하는 낯선 상대와의 채팅을 주의 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APK파일) 다운을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의 심각성을 항상 염려해두어야 하며 보안 앱의 설치는 권장한다.

한편 지난 3일 저녁 본사 취재 기자에게도 몸캠피씽 피의자로 추정되는 SNS 아이디 최하연이 페북메세지로 일상적인 취미와 근황을 매개로 접근 해 왔다. 이후 성()적 내용의 메시지가 이어지더니 화상채팅을 제안 했다. ‘몸캠피씽임을 인지하고 본사 기자는 취재를 위해 곧바로 사무실로 이동하여 화상통화에 응했다. 예상한대로 나체 화상이 보였고 화면을 녹화 하였다. 이어 취재 기자에게도 나체 영상을 요구하여 빨간 고추사진을 전송하였다. ‘몸캠피싱실패를 인지한 피의자는 기자 취재용 휴대폰 5,000여명의 연락처를 해킹하여 다수에게 나체영상을 보는 11초 분량의 영상을 무작위 배포 하겠다며 80만원을 요구 하였다. 이를 거절하며 취재 중임을 밝히자 채팅을 중단하고 다수에게 영상을 전송 하였다.

채팅을 통해 해킹파일을 다운 받은 적이 없는 기자는 원인을 찾기 위해 바로 경찰청 182번으로 신고 하였고 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기자 휴대폰을 분석 한 경찰관은 또다른 아이디 송민애와 페북메세지 대화 중 가야금연주동영상을 통하여 이미 기자의 휴대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밝혀 주었다.

아이디 송민애최하연(동일인으로 추정) 시간 차를 두고 사전에 악성 코드를 전송하고 전혀 다른 아이디로 접근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이에 본사 취재기자는 또 다른 피해 방지와 5,000여명의 사회 유명인사, 단체장,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기비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채팅을 하지 않거나 채팅 중 상대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몸캠피씽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몸캠피씽피해를 당해 금전요구와 유포 협박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긴급전화 112 나 경찰청 182로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계나 전국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접수 하여야 또 다른 피해가 발생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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