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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대상 상세주소 부여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구분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있어야만 우편물·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정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은 물론, 전입신고 시 호수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180개의 건물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73개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시는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아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직권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다가구 주택 등은 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라며, “상세주소는 말 그대로 주소를 상세하게 표기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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