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구분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있어야만 우편물·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정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은 물론, 전입신고 시 호수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180개의 건물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73개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시는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아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직권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다가구 주택 등은 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라며, “상세주소는 말 그대로 주소를 상세하게 표기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