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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2022. 10. 31. ~11. 30.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311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311필지다.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또는 이해관계인)는 토지정보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 및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필지가 아닌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이므로 이의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이 되는 만큼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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