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청 건축과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지역내 건물에 대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4개 분야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 바 있다. 이 특별조사는 지난 17년 밀양화재, 18년 제천화재로 큰 인명피해를 냈던 화재를 계기로 시작된 전국 단위의 안전점검이었다.
근본적인 대형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합동조사반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단계 8만3,135개와 2단계 3만6,372개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건축물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위반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법적 조치 (중복조치가능) 실시 했다.
문제는 특별조사 시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가평군 건축과가 올해 상반기에 이행강제금을 일괄 부과하면서 그 대상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A씨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개선 하려고 한다. 다만 양성화 계도기간을 줄 수도 있고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가평군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 건물은 3일 현재까지 대략 500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중앙행정부 추진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했다. 그러면 계도기간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현재 담당부서 인력으로는 과징금 부과도 업무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일부터 진행하는 가평군의회 사무행정감사에 참여하는 강민숙 군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하고 있다. 적법한 행정 업무를 지적하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일괄 부과하는 시기를 문제 삼겠다“ 라고 전했다.
가평군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8일에 예정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매일매일이 위기인 국민과 자영업자에 대하여 범국가적으로 위기대처방안을 마련하는 현재 적법한 행정절차라고 계도나 유예보다는 과징금 부과만을 추진하는 가평군 해당 부서는 안일한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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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6-03 12: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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