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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적극행정면책제도’신청건수 급감 …면책률 제고 통해‘유명무실화’막아야

김승원 의원 “제도 실효성 제고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가 법이나 절차 위반 등의 과오를 범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감경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감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신청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면책률 제고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피감기관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 검토를 요청해 의견을 구하는‘사전컨설팅 제도’ 신청건수 또한 매년 감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3건에 달했던 ‘적극행정면책’ 신청건수는 2020년 18건, 지난해 10건, 올해 5건(6월 기준)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처럼‘적극행정면책’ 신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19년 총 43건의 ‘적극행정면책’ 신청건수 가운데 면책이 인정된 건수는 8건으로 18.6% 수준에 그쳤다.

이후 2020년 1건, 2021년 2건, 올해 3건 등으로 최근 3년간 면책 인정된 경우가 총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사전컨설팅’ 접수 건수의 경우도 지난 2019년 101건에서 2020년 84건, 2021년 74건, 올해 32건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운영중인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면책 인정률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을 통해‘적극행정면책’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며“또 많은 기관들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공직자 등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로, ▲공공을 위한 업무처리일 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책 대상이 된다.

또 ‘사전컨설팅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감기관이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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