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오는 10월 25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무단 방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륜차 포함)이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튜닝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법 위반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