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한국도로공사의 창업매장 운영이 단편적으로 운영돼, 창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207개 휴게소에서 운영된 창업매장은 361곳인데 현재 운영중인 창업매장 67개 중에서, 창업 후 일반매장으로 성장한 사례는 단 8곳(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매장 중 33%(120개)는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한 120개 매장 중 116개는 재취업, 군복무 등 개인사정으로 종료됐고, 4개 매장은 고의매출누락 등 사유로 계약해지됐다. 이밖에 계약기간만 운영한 매장이 전체 361개 중 48.2%인 174개로 절반 이상이 단편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창업 기회만 제공할 뿐이지, 창업기업의 성장 및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끄는 인큐베이팅 역할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도로공사의 창업매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창업자 간에 3자 협약으로 체결하는데, 청년창업 매장의 기본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공사는 창업매장 임대료를 1년간 면제하고, 1년 이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1~6%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창업매장 조성(인테리어 포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부담하는 구조다.
창업매장 제도는 2014년도에 청년창업매장으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창업매장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만20세~만65가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가점제로 전환된 상태다. 창업공모 방식도 연1회에서 상시공모로 바뀌는 등 제도적 변천은 있었으나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창업매장을 기회제공 플랫폼으로 생색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부와의 MOU 체결, 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매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