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환경에 유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 광고·표시의 70% 이상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조치 중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제품' 현황에 따르면, 전체 행정지도 건수 중 약 70%가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행정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지도를 받은 전체 2071건 중 1460건이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으로 분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1건(24%) △2019년 5건(9%) △2020년 38건(35%) △2021년 51건(19%) △2022년 8월 1305건(94%)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행정지도를 받았던 1382건 중 1305건에 달하는 제품들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어서 가짜 '친환경' 광고·홍보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조언 등을 받는 행정지도보다 강한 처분이 뒤따르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제품들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은 75%에 달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8건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6건이다.
6건의 제품 중 유아가 물놀이 시 사용하는 닥터링목튜브(태림무역)는 '친환경·무독성'을 광고에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또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올리버), 오리목욕(황용토이), 오비물놀이이세트(㈜유아랑) 등 제품은 'NO Phthalate(프탈레이트)'·'무독성'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처분을 받았다. 고래뜰채 목욕놀이(유앤원)도 '무독성'을 앞세웠다 거짓과장 지적을, 둥둥블럭(㈜자석나라)도 '무독성' 표기로 기만했다는 처분을 받았다.
유아들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친환경'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규제를 보완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진 의원은 "아이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제품인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383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272건) 대비 5배에 달했다.
연도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