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제1기 진화위 대비 진실규명 신청 사건 수 증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제1기 진화위는 2005년 12월 출범하여 2010년까지 약 5년간 활동했으며,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약 1년간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제2기 진화위는 2020년 12월 출범했고 활동기한은 2024년 5월까지이다.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진화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20일 기준 제2기 진화위 진실규명 사건 신청 건수는 누적 16,833건으로, 이 중 27.9%인 4,695건이 종결됐으며, 신청 건수의 59.1%에 해당하는 9,952건은 조사 중이다. 그 외 신청 건수의 13.0%에 해당하는 2,186건은 아직 조사개시 전인 것으로 확인 됐다[표1].
진화위는 사건 조사 상황이 더딘 이유로, 제2기 진화위가 2020년 12월 출범한 후 2021년 3월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고 2021년 5월 이후 조사관 채용·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조사 여건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를 위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보인다. 제1기 진화위의 총 접수 사건 10,860건 대비 제2기 접수 사건(2022년 9월까지)은 16,933건으로 55.9% 증가했다[표2,3]. 이에 비해 제1기 진화위의 연도별 평균 직원 수와 제2기 진화위 직원 수는 219명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1인당 사건 담당 건수는 제1기 49건에서 제2기 116건으로, 67건(136.7%) 증가했다[표4].
한편, 종결사건의 9.6%인 453건만이 진실규명됐는데, 이는 총 신청 건수 대비로는 약 2.7%에 해당한다. 종결사건 중 69.7%에 해당하는 3,276건은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진화위에 따르면 총 각하 건수 3,276건 중 69.8%에 해당하는 2,287건은 일제 강제동원 사건으로, 대부분 '과거사정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됐다.
최기상 의원은 “제1기 진화위가 활동 종료한 이후 10년 만에 제2기 진화위가 출범한 만큼, 진화위는 아직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사건조사 및 진실규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