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 하루 평균 234번 소방차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사례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경기도로 하루 평균 85건에 달했으며, 서울도 하루 평균 22건이나 소방설비의 잘못된 화재 감지 및 통보로 소방차가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85,449건이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는 31,282건, 서울은 8,236건으로 전국에서 오작동 출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에 대형화재 발생이 증가하자 소방설비 작동에 의한 출동 기준을 완화했고, 소방설비 경보에 모두 출동하게 되면서 오작동 출동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오작동에 의한 출동 건수도 직전년 46,639건 대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소방서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를 감지하고 일선 소방서에 자동으로 경보를 송출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같은 해 전국적으로 129건에 그쳐, 화재 감지 및 통보와 관련된 소방설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 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전달하기 위한 설비로, 해당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노유자(老幼者) 시설, 의료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최기상 의원은 “소방설비 오작동에 의한 출동은 비화재 대상 출동으로 실제 화재 발생 대상에 출동해야 할 소방력이 낭비되거나 대응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오작동 반복 발생 시 소방설비를 일부러 꺼두는 등 잘못된 조치로 정상 작동률이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오작동에 의한 긴급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보?속보 설비의 성능을 개선하고, 비화재 경보가 빈번한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