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령해석업무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등을,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해석은 법제처가 전담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무부 및 법제처와 함께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가 법령해석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판사 출신 김 의원은 국회가 법령해석을 소관하면 ‘법치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에서 해당 법령해석을 명확히 한다면, 법률의 취지에 따라 법집행이 이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정확한 법치행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의 공정한 법령해석과 이를 통한 법집행은 법률문화의 향상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법치국가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