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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11명 사망

전체 37,142기 중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이 14,311기로 38.5%

[한국뉴스타임=편집국] #1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의 한 빌딩에서 기계식 주차장 보수 작업하던 직원 추락해 사망했는데, 해당 기계식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안전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없었다.

#2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자동차가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최근 5년 동안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1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다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하는 등‘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8년 4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 ?2021년 7건이며 올해만 8월까지 총 10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기계결함이 20건(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관리인 과실 9건 ?이용자 과실 7건 ?보수인 과실 6건 ?기타 1건이다.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10년 이상 된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37,142기 중 23,246기(62%)에 달하며,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14,311기(38.5%)에 달한다.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체 23,246기의 노후 기계식 주차장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3,334기로 14%다. 노후 기계식 주차장 10대 중 1대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10년 이상 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27,138건 가운데 부적합은 10,145건으로 37.4%에 달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43건의 사고의 정밀안전검사 결과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주차장법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정밀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으면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지만 부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5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한편,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했는지 확인할 의무도 없고, 사용을 금지해야 하지만 실제 운행하지 않는지 확인할 의무도 없는 등 제도상 허점도 존재한다.

홍기원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며 “현재 4년으로 되어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점검사 유효기간을 줄이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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