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에 신고된 불공정 행위 피해 건수는 총 232건이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시장국토관리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7건, 익산청 35건, 원주청 12건, 대전청 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시장을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다.
국토부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232건 중 14건(6%)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과 공정취에 송치하고, 20건(9%)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45건(19%)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무혐의 등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행정종결은 95건(41%), 나머지 55건(24%)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허위물량이 포함된 43억원 규모의 변경계약을 업체에 강요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중인 상태다. 또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자 미기재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영창중공업은 발주처 몰래 하도급계약금액의 절반가량을 불법 재하도급 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로부터 3,3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수영건설은 형틀공 공사를 무자격자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1,8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베텔종합건설 역시 무자격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로부터 8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음에도 지방청 별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배치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겸무하고 있어 신고 폭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공정건설지원센터 사후관리가 미흡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마건설은 한 업체에 기계 대여비 1,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끼쳤음에도 국토부 과태료 처분은 300만원에 그쳤다. 또 8억7,000만원 규모의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아주지오텍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60만원에 불과했다.
김정재 의원은 “센터를 설치한 지 11개월 밖에 안됐지만 벌써 232건이 신고·접수 됐다는 것은 건설현장에 계속해서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토부는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