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이 오는 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인 고강도 점검관리를 추진한다.
시는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게시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종사자 포함)와 시설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위생업소 대상으로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여부 점검을 추진하면서 식품안전은 물론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방안 전파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시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