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1회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기현 부장판사)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조세, 회계 분야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중 249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심사 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고자 62명에게는 소명 요구하여 사실 확인을 마쳤다.
이날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불성실 신고자 6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자는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해 보완신고를 해야 하며, 재차 재산등록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중사항에 따라 더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등록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또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22명에게 ‘보완명령’하여 보완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신고자 39명은 ‘실무종결’처리했다. 나머지 182명은 이상 없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무엇보다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더욱 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과오신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한 잣대의 심사가 필요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성실한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