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1,425억 원(21만 1천 건)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가 과세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금액은 지난해 1,247억 원보다 178억 원(14.3%)가량 증가해 향후 세입 규모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재산세는 매년 약 2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왕숙신도시와 양정역세권에 7만 9천 호의 주택이 공급되면 재산세 세입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규모 확대에 대비해 재산세가 차질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