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33개 차종 70,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8,165대와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폴스타 2 Long range single motor 등 2개 차종 2,4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6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는 경우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확인되었으며, ②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공급호스와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EQB 300 4MATIC 126대(판매이전 포함)는 신고한 차량 제원(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및 A 220 Hatch 등 10개 차종은 9월 16일부터, EQB 300 4MATIC은 9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제원 정정)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판매이전 포함)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되어작동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6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데이터 간 간헐적 충돌에 의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점화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3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