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불법 태양광’ 사업에 수천억원 국민 혈세 낭비..가평군, 자전거도로 태양광 사업 '주민 반대'

226개 지자체 중 12곳 대상, 위법·부정 대출 1천847억원..태양광사업 17%서 1천847억 비리 적발
[한국뉴스타임=보도국] 지난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와 함께 급부상한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에서 태양광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위법·부당 사례가 2,000건 넘게 적발되었다.

정부는 적발된 문제점들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 예방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첫 운영실태 조사다.

해당 기금에는 문재인정부 2년 차인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되었다.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지급된 액수는 26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당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18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201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41억 원의 부당 대출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리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 규정을 이용해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허위로 설치하고 태양광시설을 만든 뒤 대출금을 받은 사례도 4개 지자체에서 20(34억 원) 적발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192021년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17%에 해당하는 1,129(1847억원)이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례들이었다.

한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는 발전사업자와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고선 금융기관에서 5억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4개 지자체는 약 30억 원 규모의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203건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추진단은 부연했다.

정부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40억 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추진단은 적발된 사례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낭비된 예산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가평군은 자전거전용도로에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주변 경관 훼손, 자전거도로 안전상 문제 제기, 인접 마을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긴급출동 방해 등을 사유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였다.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은 가평읍 하색리~청평면 하천리 10자전거도로 구간 중 3,494m 구간 5개 발전소를 설치하여 3,614전기를 생산하는 규모로 자전거도로 위에 높이 4~4.5m, 가로 6m, 세로 4m 규모에 약 6천여 장의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해당 A 사업자는 지난 2018년 가평군과 B 사업자가 체결한 업무협약사업권을 양도받고 자본금 100만 원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지난해 4월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평군과 체결 후 국가철도 공단의 사용승인과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도로 사용허가 관련하여 가평군 관계 부서에서 유지관리 저해라는 부정적 의견을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가평군이 행정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사업자 및 사업권을 양도받은 A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한 특혜라는 개연성이 증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평군의회는 14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관계 부서를 중점적으로 감사 할 것으로 전했다.

C 군의원은 언론 보도와 관련 자료 사전조사 준비하여 관련 사업 관계 부서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