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가 오는 9월 23일까지 ‘2023년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소재하거나 주된 사업을 구리시에서 시행하며 활동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작성해 23일까지 소관 보조사업 담당 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사업은 ‘사업부서 실무 검토’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되고, 12월에 2023년 본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해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심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