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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10년 지난 시스템의 대전환’을 통해 돌봄 니즈를 충족하는'아이돌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조 의원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부모가 안심하고 더 좋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것”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최근 맞벌이와 워킹맘이 증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돌봄 공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워킹맘·워킹대디의 대부분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거나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3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아이돌봄 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이 2021년 6월에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유배우 가구 1,233만 2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59만 3천 가구로 나타났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제8차 저출산인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봄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52.1%에 달했으며, 이 중 자녀가 미취학 유아라서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32.1%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아이돌봄시스템의 노후화로 데이터베이스가 열악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AI·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증가에 이어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까지 닥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더 좋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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