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897억7,540만 원) 폭증한 3,606억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천억 원을 넘겼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14~?21년)간 중고거래사기로 총 62만8,671건, 6,504억7,400만 원 피해가 일어났다. 이는 하루 215건, 2억2,277만 원꼴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2020년 900억 원을 기록 후 지난해 1,000억 원을 훌쩍 넘긴 6,606억100만 원으로 32배 폭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8년간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6,504억7,4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5%가 지난 한 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19,848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고, 서울(1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순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으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도 계좌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전화 금융사기)에만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인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은 행위 자체가 악의적 의도가 있으나 중고거래 등의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은 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기준 중고거래사기로 인한 피해는 총 38,86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