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현장업무 소방관 재산등록 제외…경기도 제도개선 촉구 ‘결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월 4일부터 시행

[KNT한국뉴스타임] 앞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정부 각 부처를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추진한 재산등록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다.
3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소방장(7급상당)계급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현장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과거 119안전센터에서 실시하던 소방검사 업무가 소방특별조사 전담부서로 이관되고 119안전센터의 업무 범위가 재난현장 대응으로 조정되면서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에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제도 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1년여 동안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지속 방문해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마침내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내 소방위(1,551명)?소방장(1,381명) 등 총 2,932명이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현재 5,167명에서 2,235명으로 절반 이상(56.7%) 줄어든다. 다만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며, 취업심사는 현재와 같이 소방장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이 대상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