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10일 오후 2시경 46번 경춘국도 서울방면 빗고개에서 가평경찰서 근무자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을 통제중이다. 제공 / 가평경찰서 )
[한국뉴스타임=보도국] 가평경찰서는 추석 당일 10일 오후 2시경부터 46번 경춘국도 가평군 빗고개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제보는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음주단속중’ 문구의 에어벌룬(안전알림이)이 설치 되어 생긴 오해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금일 빗고개 통제는 음주단속이 아닌 추석 특별교통 관리 순찰 근무 도중, 단독 오토바이 사고를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위해 교통 외근 근무자들이 차로를 통제한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통순찰 중 사고 발견으로 당시 근무자가 차량통제를 위해 소지한 안전알림이(에어벌룬)를 설치하였는데 전면에는 '사고처리중' 후면에는 '음주단속중' 문구가 있어 반대편 운행차량은 음주단속중이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
(사진 / 가평경찰서에서 사용중인 '안전알림이' 에어벌룬. 전면에는 '사고처리중' 후면에는 '음주단속중'이라는 문구가 있다. 제공 / 가평경찰서 ) |
한편 가평경찰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특별교통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서 “교통 비상근무를 실시해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명절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지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글쓴날 : [2022-09-10 18:43:29.0]
Copyrights ⓒ 한국뉴스타임=편집국 & www.gp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