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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읍, 추석 명절 앞두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발견 시 대응 요령 알려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센터장 윤경배)는 추석 명절을 앞둔 8일 진접읍 이장들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과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웃을 발견할 시 신고하는 방법과 지원 내용 그리고 보호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오미화 진접읍 이장협의회 수석 부회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앞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경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찾기 위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에 참석해 주신 이장협의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도 취약계층들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긴급복지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긴급복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까지 운영되며,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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