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지난 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계량기 정기 검사’를 공고하고, 한 달여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읍·면·동별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공정성 확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올해 4년 만에 재개됐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귀금속 판매 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 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 시장, 건재 약방, 농축수협 공판장, 정기 화물 취급소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되며,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 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