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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화물차 안전 기준 위반 여부 집중 단속 실시

보조지지대 불법 설치물(판 스프링) 및 미인증 불법등화설치 집중 점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9월 2일 갈매·동구릉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등 20여 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단속 주요 내용은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는 화물차에 설치된 불법 지지대(판스프링)의 집중 단속과 미인증 불법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점검이며, 구리시는 단속과 더불어 안전운전 캠페인도 같이 실시했다.

총 50대의 화물자동차량을 단속한 결과, 9대의 차량에서 1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위법 사례는 안전기준위반(흙받이, 후부안전판 등) 9건과 적재불량 1건 등이었다.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향후 상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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