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추석을 맞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주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예 운영기간은 추석 전 2022년 9월 5일 월요일부터 오는 9월 18일 일요일까지이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이며 운영방법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이동식 차량으로 인한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주차가 절대 금지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에 주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평군청 장석조 교통과장은 “추석명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로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밝히며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군민들의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