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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관내 25,030필지 개별공시지가 공개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9일 관내 25,03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향후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9,641,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차산4보루 인접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산52-1번지로 3,550원/㎡ 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구리시청(토지정보과)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550-2153)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339, 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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