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무범위는 교육·체육 ·문화·예술의 진흥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과학기술의 진흥은 제외되어있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전략과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시·도별 지자체의 자체 과학기술관련 예산 투자 현황(2020년)?에 따르면, 전체 지역예산 대비 과학기술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투자 예산 비율은 0.44%에 불과했다.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는 과학기술 투자가 어렵다보니 정부 매칭 사업을 확보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추가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확산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에도 권한과 자율성을 주고 관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하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임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 과학기술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