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오는 9월 1일 ‘2022년 하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주·야간에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립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제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과태료 30만 원 미만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차량에 한해 단속한다.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