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9월 1일(목)부터 9월 30일(금)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1997년 7월 2일 ~ 1998년 7월 1일생) 청년 중 거주지 요건(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을 충족하는 청년들이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씩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평군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위임(부모, 형제자매)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