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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도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맺어

학생, 교직원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한 상호 협력 약속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성폭력상담소와 31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상담과 사안 대응 등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성폭력상담소는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으로 도내에는 북부·남부 권역으로 22개 성폭력상담소가 있다.

주요 내용은 ▲학생?교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대응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자료 지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문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안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심리적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해 학생·교직원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와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협약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즉시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은 물론 피해자 초기 상담부터 회복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교직원 피해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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