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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대응 ‘4인 초과 모임·집회 제한’ 행정명령

확진자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긴급조치 ‘방역수칙’ 이행당부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로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재대본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27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4인 초과 모임이나 집회를 제한·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거주자의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참석 금지, 집합 장소에 손소독제 비치로 참석자 수시로 사용하기,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등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4인 초과 모임.집회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관외 거주자의 경우 4인 초과 모임?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학교, 직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한때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만큼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근 지역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한 감염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최근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여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와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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