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세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소형화물차의 연료비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소형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차(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화물차 포함)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소형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면 가능하다.
또한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화물차가 2대 이상이면 그중 1대에 대해서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2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류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정부는 국제 유류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은 여전히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서민연료’라고 할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의 경우 경유 가격이 중요한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휘발유가 훨씬 더 크게 적용을 받다 보니 실제 경유가 비싸진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허영 의원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21년 기준 월평균 303만원 수입, 교통연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2021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가보조금 환급액이 반영된 용달화물 차주의 월평균 총지출액은 156만 원 수준인 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류비(53.7만 원)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만 원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지난해보다 올해 유가 상승이 더욱 심각했다는 점을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환급액 60만 원은 용달화물 차주가 부담해야 할 한 달 치 유류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을 적용할 경우 전체 환급액은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006억원, 개별소비세 63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허영의원은 “각종 재난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역시 영세사업자의 부담과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고유가에 따른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