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철민 의원, “승무원 방사선 피폭, 항공사 적극적 안전관리 필요”

김철민 의원 20대 국회부터 집중 문제제기 … 대표발의 법안 5월 국회 통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근로복지공단이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에서도 방사선 노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x-ray와 같은 의료 방사선에 비해 생소한 개념 탓에 일반인은 물론, 항공 승무원들 조차도 ‘우주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혈액암 판정을 받은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비행 중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재를 최초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언론보도도 이어지면서 마침내 우주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김철민 의원이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탓에 피폭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점검도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주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은 우주 방사선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부와 각종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우주방사선을 포함한 생활주변 방사선 피폭자에 대해서도 건강영양조사 시행하도록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김 의원의 관심과 활약이 이어지면서, 동 법안은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다”며, “정부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운항 스케쥴을 조정하는 등 승무원에 대한 철저한 피폭 관리에 나서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