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과적인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 기간을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다만 단계적 이양에 국가 존립 사무인 국방·외교·사법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총세출 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 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특례규정도 담았다.
허영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강원도에 맞게 이양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함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6월 2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