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일명 ‘보훈분야 구하라법’으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분야 4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은 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6월부터 시행중이나, 보훈분야에 관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군대 내 자녀 사망 등으로 보훈대상 유족으로 선정되었을때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2021년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23억원에 이른다. 보상금 외 보훈혜택으로는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이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6.13)도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차원에서, 보훈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통해 양육 불이행 부모에 대한 보훈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분야 4개 법인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ㆍ18보상법, 특수임무유공자보상법에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마련되는 보상금, 보훈혜택을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게 주는 것은 보훈의 의미 차원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보훈분야 구하라법’ 개정을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보훈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