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소방서는 가평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가설건축물(농막)에 대하여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할것이라 밝혔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소방시설법 규정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화재에 무방비하다. 또한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고 전기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화재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교부시 화재예방 안내문 전달 ▲전기, 가스 등 화재위험성 홍보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자진설치 안내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배영환 가평소방서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홍보하고 소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