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84,468건(235억 원)을 부과하고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2 및 건축물 대상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 구간별 0.05% 인하)을 중복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납부 기한은 2022년 8월 1일까지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ARS를 통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