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4일부터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20필지(0.65㎢)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해당 필지는 지난 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투기 우려 및 부동산 시장 교란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지역을 해제 결정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의 토지매입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