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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30일부터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이다.

자격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업종에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카드 지급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지급 기간 첫 2주(6. 30.~7. 13.)의 경우 대상자가 몰려들 것에 대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 6/화-2, 7/수-3, 8/목-4, 9/금-5, 0)를 실시하며, 7월14일 부터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방문하여 카드수령이 가능하고 카드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 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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