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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한편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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