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남양주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 및 위촉식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 및 위촉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향상하고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제도로 올해 남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가 참여했다.

역량 강화 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휴게시간 부여,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자 실태조사 시 필요한 노동법 교육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례 발표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강의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12개 시군 노동권익 서포터즈 위촉식에서는 남양주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7명을 포함해 총 60명을 대상으로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촉된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며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노동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경기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편의점 프랜차이즈(㈜GS리테일, 롯데지알에스㈜,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롯데씨브이에스711㈜, ㈜이마트24)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포터즈가 사업장 내에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