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소방서관서별로 각각 설치되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한다.
또한,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강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재난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 재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굴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마련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림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