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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공직사회 '역대급 추문'..‘의원면직’ 수순 ‘제식구 감싸기’

( 이미지 출처 : Google )
[한국뉴스타임=보도국] 지난달 가평군청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폭행사건으로 알려진 가평군청 '역대급 추문' 해당 공무원들이 최근 조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고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면직(依願免職)이란 공무원 자신의 사의(辭意)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공무원 본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을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처리 하는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극적인 조사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가평군수에 당선된 서태원 당선인은 유명무실한 시민감사제와 독립적인 감사관실신설을 공약으로 발표 한 바 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조직은 필히 부패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조직은 더욱 더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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