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는 도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10일 당부했다.
이는 올해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차원에서 계도 및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카드단말기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게 해왔다.
유예기간은 오는 6월 30일 종료되며,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경기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이에 따른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소재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에 앞서 경기지역화폐 결제 제한으로 도민과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 도내 시군과 협력해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 등록 완료 기간을 법정 처리기한(7일)보다 1/3가량 단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신청·접수일 이후 2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은 공정한 지역화폐 유통과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지역화폐 결제 제한 등 불편 방지를 위해 꼭 기한 내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도입해온 사업이다.
그동안 다양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결합,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