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가평군청 고위공직자의 ‘역대급 추문’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당사자인 A공직자는 지난주에 ‘사직’ 의사를 전달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이미지를 이토록 크게 훼손시킨것에 개탄스럽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표'수리가 아니라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관계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격앙 된 반응도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어야 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다음주 산림과장의 ‘명예퇴직’과 맞물려 한달여 임기를 남겨둔 김성기 가평군수의 임기말 인사개편이 전격 단행될지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개편’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추문’으로 국장급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공직사회’ 동요와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쇄신하기 위해서 전격적인 인사가 단행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6.1 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있어 막판 차기 가평군수 후보자별 대응과 ‘표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가평군청 고위공직자의 ‘역대급 추문’으로 당분간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는 내홍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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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5-28 13:4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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