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간주등록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간주등록 가맹점’이란 기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정식 가맹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을 뜻한다.
등록 유예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가맹점 미등록 업소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로 결제를 할 수 없다. 또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활동을 지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지역 내 총 1,000여 개소에 달하는 간주등록 가맹점이 집중등록 기간 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편 및 문자 발송, 전화 독려,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코나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미등록 가맹점 업주분께서는 포천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중지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가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